대한항공 화물기. [대한항공 제공]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의 2022년 임금 협상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임금인상 장점합의안에 대한 조종사노조 조합원 투표 결과 총 2054명 중 1193명(58.1%) 반대, 861명(41.9%)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노동조합,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3일 2022년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하고, 임금 총액 기준 10%를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일반노조와 조종사노조의 임금협상 합의안이 같은 날 동시 타결된 건 대한항공 창사 이래 처음이었다.
하지만 조종사노조 조합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조종사노조 집행부는 회사 측과 다시 임금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조종사노조와 달리 일반노조는 찬성 65.7%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한편 항공운수사업이 2006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서 노조가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는 없다. 대한항공 측은 “조종사노조와 임금 협상을 지속해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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