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84일째 둔촌주공 재건축…서울시 중재 결과는
2022-07-07 11:41


공사중단 84일째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분쟁이 9개 주요 쟁점중 8개 조항에 대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에 이르며 새로운 국면을맞고 있다. 서울시는 7일 조합-시공사업단 간의 분쟁에 대한 중간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을 빼고 8개 조항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사업 정상화방안을 찾아가겠다는 계획이다. 임세준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공사중단 84일째를 맞은 가운데 서울시의 중재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대부분의 쟁점 사항에서 합의했다. 다만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말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측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차례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 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렀다고 7일 밝혔다.

양측은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과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절차, 설계 및 계약변경, 공사비 적정성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소송 취하와 공사재개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효력이 발휘된다.

[영상=시너지영상팀]

양측은 다만 상가 분쟁과 관련한 중재안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둔촌주공 상가 재건축사업은 상가대표단체와 PM(건설사업관리)사 문제 등의 분쟁을 겪고 있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준공 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고 밝힌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 기구와 PM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을 해야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상가의 경우 조합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로 조합 대표가 임의로 합의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김은희 기자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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