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민주노총이 중구 사무실에서 최저임금 이의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달 5일 이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 용역 과정을 본격 진행한다. 다만 노동부는 해당 연구를 외부 기관에 맡길 계획이다. 어느 기관이 선정되느냐에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어느 기관이 선정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8일 관보에 게재했다. 최저임금 수준이나 결정 과정 등에 이의가 있으면 열흘 뒤인 오는 18일까지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영계 모두 이의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주장한다. 다만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1987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를 한 적이 없다.
대신 관심은 내년 이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된 연구 진행 방식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위에선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반대하는 노동계와 찬성하는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당장 내년 최저임금엔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공익위원들은 향후 적용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연구용역을 고용부에 권고했다.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에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완료해 2023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일(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8월 5일 이후 연구 용역 과정을 본격 진행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고 외부기관을 선정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 방법도 주목된다. 연구에 어떤 통계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서다. 예컨대 부채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도 노동부와 통계청,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의 통계가 조금씩 달라 어떤 것이 채택될지 관심을 끈다. 또 다른 연구 대상인 생계비 적용 방법의 주요 이슈는 ‘가구 생계비’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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