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도 사람” 다인용 차선서 딱지 끊긴 임신부, 범칙금 거부…결과는?
2022-07-10 13:39


브랜디 보튼 [NBC 캡처]

[헤럴드경제] 다인용 차선을 달리던 임신부가 교통 딱지를 끊기자 태아도 사람이라며 범칙금 납부를 거부했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브랜디 보튼(32)은 임신 34주 차이던 지난달 29일 텍사스주 댈러스 센트럴 고속도로의 다인 탑승차량(HOV) 차선에서 운전하다 교통경찰의 검문을 받았다.

HOV 차선은 2인 이상 탑승 차량만 지날 수 있다.

검문 경찰은 다른 사람이 같이 타고 있냐고 물었고, 보튼은 "두 명이 타고 있다"며 자신의 배를 가리킨 뒤 "여기에 여자아이가 있다"고 대답했다.

텍사스는 형법상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교통 법규에서는 그렇지 않다. 교통경찰은 HOV 차선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보튼은 결국 215달러의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

보튼은 이달 예정된 법원 심리 때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보튼의 사례는 미 전역에서 들끓고 있는 낙태권 논쟁 속에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4일 헌법에 낙태권 보장에 관한 조문이 없다는 이유로 임신 24주까지 낙태권을 보장해온 기존 판례를 파기하고 주(州)의 결정 권한으로 넘겼다.

다만 보튼은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낙태 옹호론자는 아니라고 전제한 뒤, 태아도 사람이라는 소신에 따른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보튼은 "내가 HOV 차선에 뛰어든 것은 연방대법원 판결 때문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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