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지원주택 38호 추가 공급
2022-07-11 07:52


서울시 노숙인지원주택 내부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가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노숙인지원주택 38호를 추가 공급한다. 노숙인지원주택은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으로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에게 일상회복 지원 등의 사례관리서비스와 주거공간을 결합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본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숙인지원주택은 세대 당 전용면적 15㎡에서 30㎡ 내외의 원룸형 연립주택으로, 입주 보증금 300만원에 임대료는 월 1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초기 입주 보증금이 부족한 노숙인들이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랜드 재단의 후원을 받아 지원주택 입주 보증금 호당 300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랜드재단은 37년간 위기가정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위기 해결과 자립지원을 돕고 있다. 2016년부터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서울시 노숙인지원주택 입주 신청 자격은 월 평균 소득이 2021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월 224만8479원) 이하이면서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의존증을 보유한 무주택 1인 가구 노숙인이다. 시설의 서비스 이용 관리 기록이 없는 거리 노숙인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이랜드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노숙인지원주택 공급을 앞으로도 지속, 거리나 시설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웃들과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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