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숨진 참고인에 ‘운전기사’ 급여..."김혜경 차는 아냐"
2022-08-04 06:30


이재명 더불더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 사망한 참고인 A씨가 대선 경선 기간 이 후보 캠프의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경선시 정치자금 지출 내역(2021년 7월~10월)을 보면 배우자 차량 운전기사에 158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A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 운전기사 이름은 A씨로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26일 숨진 채 발견된 인물이다. A씨는 김씨의 측근인 배모씨(경기도청 별정직)의 지인이다.

배씨는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핵심 인물로서 이날 특가법 위반(국고손실죄)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A씨가 부인 김씨의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경찰의 강압 수사 견디지 못해서 ‘언론·검찰이 날 죽이려 한다’라며 돌아가신 분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 주장대로 A씨가 김씨의 운전기사가 아니었다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내역은 허위가 된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의원 측은 JTBC 보도 직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A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A씨가 캠프에서 운전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김혜경씨의 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앞쪽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의 운전을 맡았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의원측이 공개한 계약서

이 후보 측은 이 같은 입장문과 함께 이 후보가 참고인 A씨에게 배우자 선거 운동용 차량 기사 업무에 대한 수당으로 15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A씨의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씨가 잘 아는 자원봉사자로, A씨와는 다른 인물”이라며 “이 의원과 김혜경씨는 모든 과잉수사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 고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유족들께서 고통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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