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 4·3 재심 청구 범위 확대
2022-08-10 11:0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반 재판으로 수감생활을 했던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확대하기로 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3사건 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검찰에 설치된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 보고를 받고,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4·3사건 특별법은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적힌 이들을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간주한다.

국무총리 산하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고 장관은 권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법에 명시된 군법회의가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합동수행단은 올해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제주 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중 총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중 2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수형인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합동수행단을 광주고검 산하에 설치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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