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집 도시가스 배관 ‘싹둑’…문자 800통 보낸 30대 스토커
2022-08-10 14:38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40분간 가스를 방출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800통이 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0일 가스방출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8시께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B씨에게 '죽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답을 받자 집 주방 도시가스 배관을 가위로 잘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열어 잘린 배관을 통해 40분간 가스를 내보내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1월부터 교제한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듣고 앙심을 품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한 달간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무려 830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내용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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