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주 4·3사건 재심 청구,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
2022-08-10 15: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제주4·3사건’ 당시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들도 직권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리게 됐다.

1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주4·3사건과 관련해 군법회의뿐 아니라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제주4·3사건은 1947∼1954년 제주도에서 발행한 소요사태와 무력 충돌,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천 명은 죄가 없음에도 재판을 통해 내란죄·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1948∼1949년 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수형인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직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을 설치해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금까지 25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한 장관의 지시는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라는 취지다.

당시 피해자는 대부분 사망했기 때문에 유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 자격이 까다로우며 수형 기록이 있어도 판결문이 없으면 재심 청구가 어려우니 검찰이 직접 재심 청구하라는 얘기다.

한 장관은 “일반재판 수형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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