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2022-08-11 10:59


두 살짜리 입양 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 A씨가 지난해 5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두 살짜리 입양아를 구둣주걱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양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양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양모 B씨도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에 있는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33개월인 입양아 C양의 머리를 4회 강하게 내리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며, 구둣주걱과 손바닥 등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C양에 대한 A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뒤늦게 병원에 옮겨진 C양은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7월 결국 사망했다.

1심은 A씨의 살해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 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및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했고, 이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씨에겐 징역 6년이 선고됐다.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 외에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항소심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그대로 선고하면서도, B씨의 형을 징역 2년 6월로 낮췄다. 재판부는 “B씨가 아이를 직접 학대했다는 증거도 없고, 다른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A씨가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남아있는 초등생 자녀 4명이 B씨와 떨어져 지내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점도 참작했다. A씨에 대해선, “남아있는 친자녀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사정은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에서 비극적인 아동학대가 더 발생하지 않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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