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신고에 “112로 하라”며 출동 안 한 광주소방…길거리 쓰러진 50대女 숨졌다
2022-08-11 14:36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길거리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이를 주취자로 판단, “112로 신고하라”며 출동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 7분쯤 광주 북구 한 골목길에서 한 여성이 쓰러졌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길에 쓰러진 50대 여성 A씨는 잠시 일어났다가 다시 쓰러졌는데, 신고자의 이러한 설명을 들은 소방당국은 A씨가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해 “112로 신고하라”며 출동을 거부했다.

신고자가 ‘무서워서 말을 걸지 못하겠다’며 A씨의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지만, 소방당국은 자체 판단에 따라 출동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이 출동을 거부한 사이 경찰이 또 다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뒤 구조대를 출동시켰으나 최초 신고 이후 이미 17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추후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으며, 병원에 입원 중인 남편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주는 길에 쓰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유족의 항의에 “쓰러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주취자로 판단했다”며 “신고자가 무서워서 말을 못 걸겠다고 해 요구조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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