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총장 “김건희 논문 재조사, 독립성 보장…판단 존중해야”
2022-08-12 06:52


김건희 여사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임홍재 국민대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의 재조사 결과에 대해 “순수하게 연구윤리 기준과 관점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지난 11일 전날 발송한 ‘국민대학교 교수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제3자인 국가기관이나 일부 국회의원이 (조사회의록) 제출 여부를 강요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총장은 “해당 논문이 이미 검증시효가 지나 재조사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치적 요구에 따라 외부위원(2명)까지 참여시킨 독립적인 재조사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을 검증한 후 그 최종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법원의 조사회의록 제출명령을 본교가 거부하고 있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민주동문회와 일부 정치인들이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민주동문회와 국민대) 사이의 명예훼손 주장에 관한 사안이므로 제3자인 국가기관이나 일부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해 어떠한 제출 여부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면서 “현재 본교는 충실히 소송에 임하고 있으며 여러 사안을 감안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제출명령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총장은 일각에서 요구하는 재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연구윤리위에서 의결해 비공개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일축했다. 임 총장은 “학문의 영역에 정치적 이해가 개입돼 있는 현실에서 조사위원 개개인의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윤리 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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