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기반 붕괴”…참여연대, ‘경찰법’ 등 걸림돌 법안 발표
2022-08-12 09:50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걸림돌 법안 10개와 디딤돌 법안 16개를 선정, 12일 발표했다. 이들 법안에는 경찰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포함됐다.

의정감시센터가 선정한 걸림돌 법안 10개는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종합부동산세법(2021) ▷소득세법 ▷법원조직법 ▷경찰관 직무대행법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2건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2건 등이다.

이 중 2020년 12월 개정안이 통과된 경찰법에 대해 의정감시센터는 “전면개정에 가까운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형식에 불과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불과했다”며 “국가경찰의 조직과 권한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됐다. 경찰권한의 분산과 견제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에서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디딤돌 법안 16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2020)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공공주택 특별법 ▷국회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사회서비스원법 ▷도시개발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건 ▷공직선거법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이다.

이 중 2020년 7월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의정감시센터는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 된지 40년이 흘렀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삿짐을 싸거나, 전월세를 무한정 올려주는 것을 반복해야하는 전월세 난민 신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세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고, 세입자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장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선정에 대해 의정감시센터는 “21대 전반기 국회는 ‘왜곡된 선거결과와 합의제 기반의 붕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의를 반영하고 득표율에 맞게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선거제 개혁 취지가 무색하게 선거를 앞두고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이는 21대 국회를 거대 양당 독식 체제로 회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배분 또는 법안 처리 등에서 의석수를 앞세워 안건조정소위원회를 넘기고, 쪼개기 국회 등 꼼수를 동원해 강행 처리했다”며 “국민의힘은 토론이나 정치적 협상 대신 회의·표결 보이콧의 남발, 합의안 뒤집기 등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정감시센터는 “이 같은 대치로 인해 원 구성 지연이 반복됐고, 중요한 개혁 법안들은 처리가 지연됐다”고 강조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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