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SNS서 불법제품 구입 못하도록 AI가 막는다
2022-08-12 10:44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유통되는 불법제품을 어린이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인공지능(AI)를 이용해 제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해 어린이 통행 우선권을 보장한다.

1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안전·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년)’을 발표했다.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5월 제정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음 마련했다.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환경안전 ▷식품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했다.

우선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한다.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을 활성화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사고가 빈번한 어린이 제품은 주요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위험요소를 평가해 방안을 마련한다. 국제적으로 신규 추가되는 유해물질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구매대행, SNS 등 신규 유통경로에서 불법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햄버거 등 어린이가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가맹점 매장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관리를 강화한다. 편의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과잉 섭취 예방활동도 한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방법을 마련해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를 신규로 지정한다. 사전에 검증된 살생물물질‧제품만 유통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관련 재난통계, 학교 주변 교통사고 통계 등 공공데이터와 연계해 학교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사고 장소, 원인 등 학생안전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학교별 맞춤형 사고 예방방안을 제시한다.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실감 나는 교육을 실시하고, 건물탈출‧직업안전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지자체는 이번에 발표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원활한 협업을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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