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수백억 전용한 박남춘 전 인천시장 고발
2022-08-18 11:25


18일 오전 인천시청 현관 계단 앞에서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인천에코랜드 부지 매입 특별회계 수백억원 전용한 박남춘 전 인천시장외 1명을 고발하는 지역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모습.  인천시청 계단앞 “영흥 에코랜드 부지 매입 특별회계 수백억 전용” 박남춘 전 인천시장외 1명 고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시민단체들이 박남춘 전 인천광역시장과 전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장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수백억원을 전용했다고 주장,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와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친환경추진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서구 주민들은 박 전 시장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에 따라 합의문 4항에 의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주민들의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매립지 특별회계 617억원으로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외 16필지 소재 89만486㎡ ‘인천에코랜드’ 조성 부지로 매입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이란 인천시 계양구, 서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원중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제4조 세출에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와 관련 “매립지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인 인천 서구, 계양구, 김포 양촌읍 일원,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집행해야 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옹진군 영흥면 지역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에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매립지 토지 매입으로의 사용은 취지와 전혀 별개의 지출로 특별회계 전용 및 업무상 배임, 횡령과 딱 떨어지는 팩트”라면서 고발취지를 설명했다.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국민신문고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공문(2021년 7월 28일) 경기도 답변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및 제 4조에 따라 인천 계양구, 서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원)에 사용해야 하며 세출은 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해 명백하게 매립지 특별회계를 전용했다”고 관련 신문고로부터 받은 공문 문건을 공개했다.


경기도 답변 공문〈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제공〉

또 “박 전 시장과 전 인천시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은 토지사용 자체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누구도 매입하지 않을 인천에코랜드 조성 토지를 일사천리로 매입해 원광인바이오텍 및 한국남동발전㈜에 특혜의혹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고발장에는 두 기업체가 추진하던 토지활용이 무산돼 수년간 방치된 토지를 박 전 시장이 매입함에 따라 큰 이득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 박 전 시장을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국고 수백억원을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하고 전 매립지종료 추진단장은 박 전 시장의 행위를 동조한 혐의로 고발하면서 엄중하게 수사할 것과 고발된 전 매립지종료 추진단장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민선8기 시정부는 인천에코랜드인 자체매립지를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인천시에 수백억원의 손실 끼쳤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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