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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코인 믿고 맡겼더니 수백억 손실로 돌아왔다”
코스닥 상장사 세종텔레콤이 주가가 급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600억원 증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가상자산을 운용을 담당하는 임원이 440억원 상당의 손실을 내면서 반기 재무제표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세종텔레콤의 자회사 비브릭에서 비롯됐다. 비브릭은 가상자산 운용업무 등을 담당하는 회사다. 세종텔레콤이 54.7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비브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빌려 운용하고 수익 일부를 가져가는 구조로 거래소와 계약했다. 대여한 코인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다.
세종텔레콤 사옥 전경. [세종텔레콤]
그러나 비브릭의 가상자산 운용담당 임원 A씨는 빌린 코인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또 다른 코인으로 대여해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올 상반기 기준 비브릭에 441억4600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된다. 모회사 세종텔레콤은 상반기 539억28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는데 82.5%가 비브릭에서 발생했다.
비브릭은 이 사실을 지난 5월에 인지했으나 세종텔레콤이 투자자들에게 알린 시점은 이달 16일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다. 6월 말까지 손해액 중 38억4600만원을 상환하는 데 그쳐 기타충당부채 금액으로 약 402억원을 설정했다.
세종텔레콤 측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수량에 6월 말 기준 코인마켓캡 가격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이라며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관련 거래내역과 업무지시 내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브릭은 A씨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가상자산을 빌려줬던 거래소 역시 A씨를 고소했다.
[세종텔레콤]
그 여파로 세종텔레콤의 주가는 17일 29.9% 급락하며 시가총액이 2125억원에서 1492억원으로 급감했다. 18일에도 주가는 약 2% 하락했다.
한편, 세종텔레콤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인 이달 11일 문제가 된 비브릭의 지분 48.99%를 매각하며 서둘러 ‘손절’했다. 비브릭 지분 5.8%만 남겨두며 관계기업으로 변경했다.
국내·국제전화, 시내·외 전화, 인터넷 등 유선사업과 알뜰폰 사업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종텔레콤은 매출 증대를 위해 그동안 사업 다각화에 주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2019년 인수한 비브릭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투자사업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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