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다음주 결론…인용 가능성은 불투명
2022-08-19 10:0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결과가 다음주에 나올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판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로, 정당 사안임을 감안하면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한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은 본안 재판 전에 당 대표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단행적 가처분’이다. 사실상 본안 소송을 통해 판단을 구하는 내용과 유사하다. 때문에 통상적인 가처분에 비해 까다로운 심리와 높은 수준의 소명이 요구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18일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번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기준은 두 가지다. 신청자인 이 전 대표가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에 절차적 문제를 얼마나 입증했는지, 본안 재판 전에 당 대표 지위를 보전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가 소명돼야 한다.

법조계에선 다음주 결론을 두고 법원이 빠른 판단을 낸다고 보면서도 인용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다. 행정사건에 밝은 변호사는 “(단행적 가처분은)본안 사건에 통상 한,두달 있다 결론이 나오는데 다음주에 결론이 나오면 굉장히 서두르고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비대위 체제 출범 결의가 절차상 엄청난 잘못이 있지 않는 이상 정당의 내부 결의 절차에 대해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단체, 특히 정당 내부의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가급적 좀 줄이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정당의 내부적 판단인 고도의 자율성 존중 측면에서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1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해 법원이 전부 무효 확인을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가처분 심문 당일 이 전 대표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비대위 체제 전환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최고위원회의의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 의결을 문제삼았다. 배현진, 윤영석 의원이 사퇴의사를 밝힌 뒤 표결에 참여했기에 의결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또 전국위원회에서 권성동 직무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한 사안과 자동응답전화(ARS)로 표결이 이뤄진 부분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당시 최고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을 뿐 ‘법률상 사퇴’는 아닌데다, ARS 방식의 경우 투표자의 의사가 명백히 확인됐다면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다. 오히려 이 전 대표의 당대표 지위 보전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내년 1월 8일까지 당원권 정지가 된 만큼, 당대표 지위를 찾더라도 공백기간 동안 당대표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인용 시, 당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임전국위원회가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해석한 부분을 추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의 자율성 범위’라는 취지로 소명했고, 이 전 대표는 “상임전국위의 비상상황 유권해석을 엄격하게 다뤄야한다”고 맞섰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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