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게 웃네” 커터칼로 여고생 얼굴 15㎝ 그은 10대
2022-08-22 15:27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자신을 향해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또래 3명에게 커터칼을 휘두른 1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 3월11일 대구 중구의 한 술집 앞길에서 커터칼로 B양(19) 등 3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양은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B양 일행과 어깨를 부딪친 뒤 시비가 붙었다. 이때 B양 일행이 골목으로 이동하면서 조롱하듯 비웃자 분개한 A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산 뒤 B양 등을 뒤쫓았다.

B양 일행을 발견한 A양이 휘두른 커터칼에 B양은 입술 아랫부분부터 오른쪽 턱까지 길이 15㎝에 달하는 상처를 입었다. C양(19)은 양쪽 눈 윗부분과 복부, D양(19)은 왼쪽 가슴 등을 찔렸다.

재판 과정에서 A양 측은 “싸움이 일어나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커터칼을 구매했다”며 “살해할 목적은 없었고 특수상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살인미수 혐의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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