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보상법’ 헌재 심판대에…법원, “평등원칙 위반”
2022-08-23 09:26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 보상을 2021년 7월 7일 이후부터로 규정한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 강우찬)는 소상공인 강모씨 등 163명이 제기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부칙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법 부칙 2조는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포 날 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충분히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7일 이전 손실분에 대해선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인용하면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강씨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도 잠시 중단됐다.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며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상공인이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입어 보상필요성을 인정받는 점이 내려진 시기가 2021년 7월 7일 전후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며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확산 초기에 사회전반적인 공포와 불확실성이 현재와 비교해 더 강력했기 때문에 실질적 사회적 강도나 파장은 더 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질적인 손실 규모는 더 컸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입법재량이 큰 영역이더라도, 권리 인정 여부에 대한 차이를 두기 위해선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중심으로 차등을 줘야지, 법률 공포일을 기준으로 권리 보유 여부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넘어선 ‘자의적 기준’이 될 뿐이다”고도 했다.

공포날 이전 손실에 대한 보상을 언급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당시 소상공인법 입법 과정에서 소급적 보상에 여부에 대한 입법부 내부 합의 도출이 되지 않아, 선언적으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더라도 차이가 정당화될 순 없다고도 부연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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