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멍청한 선택”…고등래퍼 윤병호, 폭행·대마초 재판 중 마약 손댔다
2022-08-23 11:57


래퍼 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마초 및 필로폰 투약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된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22·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지난 3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된 윤씨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 여주지원으로 이송했다.

지난달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윤씨는 이미 올해 3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첫 재판에 출석하는 등 여주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그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한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여주지원은 폭행 사건 선고 전 윤씨가 대마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자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여주지원은 최근 인천지법에 “윤씨 사건의 재판이 우리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의 문서 송부서를 보낸 뒤 인천지법으로부터 윤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추가로 넘겨받아 3개 사건을 모두 병합했다.

윤씨는 지난달 대마초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구속된 윤씨는 이달 초 자필 사과문을 통해 “중독으로 이어지기 전에 구속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힘든 건 누구나 다 힘들 텐데 멍청한 선택을 또 했다”며 “변명의 여지도 없고 진심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처음으로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처음 구속 때는 그저 빨리 나가려고 발악해서 보석으로 출소했지만, 이번엔 안 좋은 생활 습관과 많은 걸 고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가려고 한다. 정신과 약에 의존하던 습관도 드디어 끊어냈다”면서 “저는 여전히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모든 마약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남자답게 죗값 치르고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0년 11월 스스로 경찰을 찾아 마약 투약을 자수하고 소변과 모발을 제출했다.

윤씨는 당시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중학생 때부터 약물중독이 굉장히 심한 상태지만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단 착각을 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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