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무부, ‘검수완박’ 헌법소송 대리인에 강일원 前재판관 선임 [종합]
2022-08-23 18:14


지난 4월 28일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23일 법무부는 “강일원 변호사의 풍부한 법조 경험과 헌법재판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토대로 청구인 측의 주장을 더욱 심화해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지난 1985년 서울형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2012∼2018년 헌재 재판관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기도 했고 현재 검찰인권위원장과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4월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선 검찰인권위 회의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외로 법무부는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오는 9월 27일 열릴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의 전문가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이미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피청구인 국회 측은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두 교수는 공개변론 당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법무부·검찰과 국회의 논리를 각각 뒷받침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올해 4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이 ‘위헌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와 개정 법률이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는지로 정리된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와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를 해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됐고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제한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는 헌법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고,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속하는지는 시대 상황에 따라 법률로써 결정할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입법 과정 역시 국회법 등을 어기지 않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검찰은 조만간 ‘검수완박’ 입법 위헌성 주장을 상세히 담은 의견서 5건을 헌재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 측도 의견서들을 준비 중이다.

청구인 대표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개변론 당일 헌재에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 장관 외에도 검찰에서는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일선 검사 5명이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시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선고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공개변론에서 양측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본안과 가처분 사건을 함께 심리할 가능성이 있어 ‘검수완박법’ 정식 시행일(9월 10일) 이전에는 가처분 인용 여부가 가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최근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 되돌려놨다는 점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따지는 가처분 심리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이번 사건처럼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가 되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할 수 있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례는 없지만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 위헌 결정까지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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