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
2022-08-24 09:2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접 수사개시 범위 확대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안(案)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행정입법은 위헌·위법”이라는 취지로 ‘무효’라는 의견을 최근 법무부에 전달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제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을 통해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무효’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같은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법에서 폐지한 대부분 범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특히 법무부가 개정 검찰청법의 조문에 포함된 ‘등’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공직자와 선거범죄 등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한 점을 문제삼았다. 경찰청은 “‘등’의 문언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모법(母法) 규정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해석 규정이어서 위임한계를 일탈했다”며 법률의 위임 없는 수사 개시 범죄 확대는 위임한계·예측 가능성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하지 않은 규정은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폭넓은 해석 재량을 부여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는 수사 위법성에 대한 수사·재판 단계의 다툼으로 이어져 절차 지연, 비용 발생 등 국민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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