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남편, 사망 10일전 '헤어질 결심' 했었다
2022-08-24 09:21


피의자 이은해씨와 사망한 남편 윤씨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계곡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모씨(사망 당시 39세)가 사망 직전 피의자 이은해씨(31)와 헤어지는 것을 고민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씨(30)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윤씨가 사망하기 직전 재직한 회사 동료 등 8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증인 A씨는 “윤씨가 사망하기 10일 전 이씨와 헤어지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본다고 했다”며 “전에는 윤씨가 이씨와 헤어진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윤씨는 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마지막으로 2000만원을 빌려줄 테니 이걸 계기로 이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윤씨가 근무 중인 제게 전화해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평소 윤씨가 직장 동료들한테 말 못하는 속 이야기를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는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윤씨가 이은해씨 때문에 힘든 상황을 그 친구에게는 토로했고 그 친구로부터 일부 금전적 도움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윤씨가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친구를 만나러 미국에 가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피의자 이은해씨와 사망한 남편 윤씨

2017년 3월 이씨와 결혼한 윤씨는 연봉 6000만원을 받는 대기업 직원이었으나, 결혼 후 극심한 생활고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은 윤씨의 사망 후 그의 자취방에서 개인회생 서류·압류 서류 등을 발견했으며, 윤씨의 통장에도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았다.

또 윤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 장기매매를 하겠다”는 글까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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