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0人 "직업계고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 결의안 공동발의
2022-08-24 11:36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야 국회의원 100명이 참여한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강득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여야 국회의원 100명이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24일 공동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부 국민의힘, 정의당 소속 의원 및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결의안 발표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강득구·강민정·윤영덕·이용빈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민형배 의원이 참석했다. 결의안에는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이번 발의를 절대로 선언적 행위로만 끝내지 않겠다"며 "국회가 나서서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이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아픔을 겪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도 앞으로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관련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현장실습을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여수의 한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 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홀로 잠수작업을 하다 숨진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안전사고에 취약한 현장실습 현장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이 전무했던 그는 법적으로 잠수작업이 불가능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내용에 없던 잠수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용빈 의원은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로 취급하고 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경시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며 "현장실습 제도가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동시에 이들의 활동이 노동으로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두터운 법·제도적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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