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다시 확대?…법무부 시행령, 즉각 수정돼야”
2022-08-24 11:56


검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법무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확대한다며 이를 즉각 수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 시행령은 검사의 과도한 직접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에 합의된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면서 “9월 시행될 개정 검찰청법에서는 축소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으로 재확대하는 건 모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경 수사권조정 보완과 추후 검찰의 직접수사를 이관받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중요범죄의 유형이 6종 등에서 2종 등으로 변경돼 기존 분류체계가 개편이 필요하다며 개정 이유를 들었다.

이들 단체는 “시행령에 따르면 부패범죄에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등이 포함되고 경제범죄에는 방위산업범죄,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이 포함된다”며 “사법질서저해범죄를 명목으로 위증, 증거인멸, 무고죄 등까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예고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령)’. [법무부 제공]

시행령에는 “사법질서저해범죄가 국가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한다”며 “처벌 공백을 방지하고, 불송치 사건에 관한 무고 인지 제한 등 현행 법령의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를 중요 범죄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시행령이 위헌·위법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개정 검찰청법은 기존 6종 범죄에서 2종 범죄인 부패범죄·경베점죄로 검사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했다”며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부패·경제 범죄로 편입시키는 것은 삭제된 범죄를 법 개정 전으로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행령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기 위해 개정된 검찰청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시행령 관련 법무부의 설명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개정안 발표자료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범죄대응 역량 악화가 검사 수사범위 제한인 것처럼 설명된다”며 “그러나 이는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인력과 조직이 보충되지 않아서이지 수사권 총량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는 수사 효율성을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적 가치에선 효율성만을 따질 수 없다”면서 “수사지연의 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아닌 경찰 수사인력 보강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행령이 ‘중요 범죄’의 합리적 근거없이 사실상 검사가 자의적으로 수사 대상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지적됐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에서 “현행 대통령령에 따른 시행규칙에서는 부패범죄 수사개시 세부기준을 수수금액 합계 3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돼 있다”면서 “시행령안에 따라 시행규칙이 폐지되면 검사가 수사하는 중요 범죄의 빈약한 근거조차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검사가 중요 범죄라고 판단한 사건이면 제한없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을 선별해 수사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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