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1심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2022-08-25 14:48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 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이용구는 범행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형사사범 위험까지 야기해 사안이 더 중요해졌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차관은 취임 전인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당시 최초로 신고가 접수된 서초경찰서는 A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데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이 전 차관이 2020년 말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후 당시 단순폭행죄로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이후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9월 불구속 기소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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