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명예훼손’ 안민석 재판받나…기소의견으로 檢 송치
2022-08-26 09:23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사와 결탁해 정부의 무기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 과거 발언ㅇ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최근 안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 의원은 2016년 11월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6월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씨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고 주장도 폈다. 최씨는 안 의원을 2019년 9월 고소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연합]

경찰은 수사를 통해 최씨와 록히드마틴사를 연결 짓는 안 의원의 이러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 등 독일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번 송치에서 빠졌다. 경찰은 독일 관련 발언의 사실관계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재 독일 수사당국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이다.

경찰은 추후 독일 수사당국과의 공조 결과를 토대로 추가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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