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 활동에 총장 승인 받게 한 대학…“표현의 자유 침해”
2022-08-26 12:00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총학생회가 각종 자치활동을 할 때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대학교의 학칙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 총장에게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학칙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대 총학생회장인 진정인은 학교 측이 지난해 5월 학칙을 개정해 학생회가 교내 광고, 인쇄물 배포, 외부인사 초청 등 각종 활동을 할 때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학생활동을 함에 있어 정치적 문제로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사운영, 면학 분위기 조성 등을 방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만든 규정”이며 “다른 학교도 대부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법률유보원칙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인권위는 “학생활동의 제한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하며,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헌법과 법령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학칙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인쇄물 제작·배포 등 학생활동에 대해 모두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학칙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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