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 운동부의 폭력적 통제 문화 개선 권고, 수용돼”
2022-08-26 12:19


국가인권위원회.[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운동부의 폭력적 통제 문화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권고를 피권고기관들이 대부분 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권고는 인권위가 2020년 대규모 운동부를 운영하는 9개 대학(경희대·단국대·동국대·세한대·용인대·조선대·중앙대·한국체대·한양대, 가나다순)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이후 나왔다.

당시 인권위는 대학 운동부에 외출, 외박 등 일상적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언어폭력, 기합 등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판단했었다.

인권위가 권고 이후 각 피권고기관에서 회신받은 권고 이행상황을 보면, 우선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선수에 대한 괴롭힘 항목을 신설하고 피해자 범위를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 심판, 임원, 선수관리 담당자 등 위계문화에 속해 있는 대상으로 확대했다.

또 폭력예방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해 지난해 6월부터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올해 3월엔 경기인등록시스템에도 인권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대학 운동부의 폭력적 통제 예방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배포하고, 대학 운동부 평가지표에 인권증진 영역을 신설했다. 지난해엔 116개교, 4016명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권교육도 시행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인권센터가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선도모델 개발과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스포츠 인권증진사업에 예산 1억4000만원을 배정했으며, 한국체대도 인권침해 여부 평가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9개 대학교 중 8곳은 학내 인권침해 구제기구에서 폭력적 통제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권고사항들을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용인대는 지난해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올해 9월 인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나, 운동부 지도자 평가시 관련 사안을 포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내지 않았다.

인권위는 “피권고기관과 8개 대학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1개 대학은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운동부의 엄격한 위계 문화에서 비롯된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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