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없으면 애 낳지마” 기내서 욕설 난동 40대, 구속 갈림길
2022-08-26 13:39


지난 14일 제주행 항공기에서 난동 부린 남성.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제주행 항공기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기내에서 울고 있는 아기의 아버지에게 폭언하고 침을 뱉은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로 A(46·경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경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 부모에게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붓고, 승무원의 제지에 아랑곳 않고 마스크를 벗어 아기 아버지에게 침을 뱉고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국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추가 요금을 내고 편한 좌석에 앉았는데 아기가 울고 부모가 달래지 않아 참다 못해 화를 냈다”며 “불만을 토로하자 피해자가 ‘너 내려서 나 좀 보자’라고 말했고, 이 발언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에게 침을 뱉거나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부리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니 내려서 얘기하자고 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양측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항공기 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항 중이던 항공기에서 벌인 이 같은 범죄 행위는 승객과 승무원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또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진행된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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