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9월 한 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2-08-28 09:18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0일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경찰청은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 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시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가서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내도 된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의 검거 보상금은 최고 500만 원이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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