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스마트광고’ 현실화?
2022-08-29 12:00


자동차 스마트광고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사례

[헤럴드경제(세종)= 이권형기자] 향후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차량용 옥외광고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건의한 차량용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규제완화를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여 개선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29일 성남 분당구에 소재한 이노비즈협회 대회의실에서 이노비즈협회(회장 임병훈)와 공동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신산업, 자생력 강화, 생산성 향상 부분에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먼저 A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차량용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전면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이니지 광고는 디스플레이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광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6년 공공장소와 상업공간에서 전면 허용됐으나, 차량용 사이니지 광고는 운전자 시야확보 장애를 이유로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상황이다.

박 옴부즈만은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그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택시 등 이동교통수단에 대한 광고 허용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면서 “본 건의 사항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인 옥외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업계에서는 이 규제가 개선될 경우 오히려 안전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고휘도반사스티커 대신 LED 디스플레이 등 발광 디지털 패널을 이용하면 운전자의 주의를 더 끌 수 있어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고, 택시 외 타 교통수단에 디지털 광고가 허용되면 차량 외장 디스플레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 스마트광고 외에도 기업인들과 ▷미래 다목적 차량을 위한 법률 제·개정, ▷특장차 형식승인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정부사업 입찰 시 자격 및 서류심사 간소화 등도 논의 했다.

박 옴부즈만은 “지금 당면한 어려운 경기회복의 주인공은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신기술에 있다”며, “새로운 기술이 규제 때문에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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