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뒤 새 형사제도 시행…검찰, 뇌물수사 초점 둘 듯
2022-08-30 09:39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제한을 보완하는 시행령 입법예고를 마쳤다. 9월 10일부터 새 제도가 시행되면 검찰은 뇌물 사건에 초점을 맞춰 직접수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0일 효력이 발생하도록 추진 중인데, 법무부령인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련 시행규칙 폐지도 이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검찰을 비롯해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시행령은 앞서 발표된 내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분 수정할 수도 있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는 것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기본적인 틀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

새 규정 시행 이후 검찰은 뇌물범죄 쪽을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수사범위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패범죄에 해당하는데다, 법무부가 특정 신분 및 금액에 제한을 둔 수사개시 관련 시행규칙을 폐지하기 때문에 뇌물수사 제약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기존엔 뇌물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이어야 하고 죄명별로 수사 가능한 수수금액이 정해져 있었지만 시행규칙이 폐지되면 공무원 급수와 상관없이 검찰의 뇌물죄 수사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수사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에 따라 액수와 직급으로 직접수사 여부를 구분하면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 폐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일선 검사들도 액수와 직급에 따라 수사개시 세부기준을 정한 현행 시행규칙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고 비판해왔다. 뇌물사범 구속자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뇌물사건 감소 때문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대응력 저하가 직접적인 원인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뇌물사범 구속자 수는 1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구속자는 40명이었다. 5년 전인 2017년엔 220명에 달했다.

다만 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이미 착수한 사건의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반부패수사부를 3개 둔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상 재수사에 나선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법무부가 개정 작업 중인 대통령령은 기존 범죄 유형을 다시 분류해 개정 검찰청법상 명시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공직자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정치자금법상 각종제한규정 위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등은 부패범죄로 분류가 바뀌어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해진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는 경제범죄에 편입된다.

무고죄, 위증죄 등은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규정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포함된다.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도록 규정한 범죄도 중요범죄에 속한다. 개정 검찰청법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검찰 수사개시 범죄로 정한 것은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한 게 아니라 ‘부패범죄, 경제범죄라는 예시 범죄와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봐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또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 경찰 송치사건 관련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했는데, 시행령은 이를 구체화 해 범인, 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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