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전화에 30년지기 흉기로 찔러… 징역 5년 확정
2022-08-31 06:01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잦은 전화가 귀찮다는 이유로 3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30년 지기 친구 B씨가 2019년부터 스토커처럼 전화를 자주 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왔다. A씨는 2020년 12월 13일 술에 취해 전화한 B씨에게 “내 눈앞에 보이면 죽여버린다”고 말했고, B씨는 “죽여보라”고 답했다. A씨는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편의점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던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한번 침해되면 회복할 수 없어 살인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B씨의 좌측 흉부 등을 찌르는 등 공격 수단 및 부위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도 이유로 들었다.

반면 항소심은 징역 5년으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B씨가 당시 두꺼운 겨울용 파카를 입었음에도 A씨가 찌른 칼이 위 옷을 뚫고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혔다”며 “A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A씨의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B씨에게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은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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