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층서 두 여성에 소화기 던진 범인…12살 ‘촉법소년’
2022-08-31 09:35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인천의 한 학원 건물에서 떨어진 소화기 2개가 건물 아래에 있던 행인 등 2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자 고등학생이 머리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고, 지나가던 50대 여성도 다쳤다.

3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초등학생 A(12)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9시 2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11층짜리 건물 8층에서 소화기를 떨어뜨려 건물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5)양과 50대 행인 여성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8층 학원에 있던 무게 3.3㎏과 1.5㎏ 상당의 소화기를 건물 아래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오빠는 “동생이 친구와 함께 학원에 가기 위해 건물 앞에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떨어진 소화기에 맞았다”며 “머리가 찢어지고 어깨 부분에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행인 C씨 역시 다리에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소화기가 이 건물 8층에 있는 학원 소유인 것을 확인한 뒤,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해 이날 조사했다.

경찰은 A군이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관계로 추가 조사 후 A군을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이 내려진다.



kacew@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