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커상 후보 정보라 작가, 연세대에 시간강사 퇴직금 청구 소송
2022-08-31 14:11


소설 '저주토끼'로 부커상 인터네셔널 부문 최종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가 31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앞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강사로 재직했던 정 작가는 퇴직금과 주휴,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소설집 '저주토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약 11년간 시간강사로 일했던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법정 다툼에 나섰다.

정 작가는 3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연세대로부터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시간강사, 비정규직의 현실"이라며 "평등한 대학사회 건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강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이지만, 대학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이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비정규직이니까 차별하겠다는 말"이라며 대학 측을 비판했다.

정 작가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연세대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학, 러시아문화 등을 가르쳤지만 퇴직 후 학교 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올해 4월 연세대를 상대로 5천만원의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해 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정 작가는 학교에서 강의했던 약 11년 전체를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학교 측은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강사법 시행 이후(2019년 2학기)부터 근로시간을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작가가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강사법 시행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과 근로퇴직자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 작가는 1개 수업을 강의하기 위해 실제로는 한 학기에 200시간 이상을 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 후 열린 첫 변론기일 재판에서 "강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의 준비, 시험·과제 제출 및 평가, 학생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쉴 틈 없이 수행했다"며 "정말 열심히 일했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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