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해경, 해외도피 외국인 피의자 2명 국내 최초 선박 송환
2022-08-31 14:15


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선박 폭발 사고를 일으키거나 수산물 납품 대금을 가로챈 뒤 해외로 달아난 외국인 피의자들이 국내 처음으로 선박을 통해 송환됐다.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은 중국 국적 남성 A(49)씨와 러시아 국적 남성 B(38)씨 등 해외 도피 피의자 2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강원도 동해항을 잇는 여객선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국내에서 러시아산 킹크랩을 싸게 납품하겠다고 속여 수산물 수입업자들로부터 45만 달러를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이듬해 12월 A씨가 모스크바행 비행편에 탑승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러시아 인터폴과 공조한 끝에 그를 현지에서 체포했다.

A씨와 함께 송환된 B씨는 지난 2019년 9월 28일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한 스톨트 크로앤랜드호의 탱크 온도 상승 등을 확인하지 않아 선박 내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등)를 받는다.

이 폭발로 선원 등 11명이 다쳤으며 인근 울산대교가 파손되는 등 200억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 선박의 일등 항해사였던 B씨는 당시 해경이 그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하자 러시아로 달아났으나 이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받은 경찰의 설득에 자수했다.

해경과 경찰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러시아 직항 항공편이 중단되자 선사와 협의를 거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박을 이용한 피의자 송환을 결정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항공편으로 국외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 여파로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며 "경찰청·외교부와 협업해 배에 격실이 있는 국내 선사 여객선을 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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