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확대·건축규제 완화…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
2022-09-01 06:01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시는 침체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가 주요 골자다.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시 차원의 법정계획으로,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정비한다. 기존 보존 중심의 ‘2025 기본계획’은 경직된 높이계획과 축소된 정비예정구역으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시 정책방향에 대응하고 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2030 기본계획은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일단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를 위해 서울도심 도심부와 도심 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고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지역별 유도 용도 조정 및 공공기여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서울도심 도심부는 지난 2016년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해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심부 외 지역은 선별된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유연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40여년간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을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를 위해선 서울도심 도심부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조정했다.

서울도심 도심부는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개념을 도입했다.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90m 이하로 경직돼 있던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를 위해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했다.

서울도심 도심부는 도심 거주인구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 주용도 도입시 주거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했으며 중심지 위계와 지역상황을 고려해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최대 80%, 12지역 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했다.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강화되고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비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한다. 주민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고시한다는 목표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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