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국회부의장 약식기소
2022-09-01 19:35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지난 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 부의장을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정 부의장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시절이던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논란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은 정 부의장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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