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속 론스타 판정문’ 법무부 “신속공개 협의”
2022-09-01 21:4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관련 법무부 브리핑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법무부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과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명령 제5호에 따라 당사자인 정부와 론스타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외에 판정문을 공개할 수 없다.

법무부는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히 판정문을 공개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1일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전날 우리 정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은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금융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판정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경제 법질서를 유린하고 농락한 일개 사모펀드의 사기 행각을 묵인하고 사실상 조력해온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정부 측 문서와 진술서, 판정문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논평에서 "취소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론스타 판정문을 비공개하고 책임소재를 흐리는 것이 법무부의 목적이 아니라면 당장 론스타 판정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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