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인도 입주자대표회의 참여…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2-09-02 08:27


서울시청 전경. [123rf]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 시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앞으로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회장과 감사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은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6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악 준칙’은 서울 시내 약 230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관리규약의 준거가 된다.

이번 준칙 개정안은 ▷임대세대의 의사결정 시 권리 보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 직접선거 원칙 규정 ▷회의록 공개 또는 회의 녹화·녹음·중계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이 주요 개정 사항이다.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한 단지에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사전 협의권만 갖고 있어 임차인의 의견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내용을 기록·녹음녹화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비식별조치가 필요한 내용과 조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회의를 중계·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신설해 참석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입주자가 필요한 경우 녹음·녹화물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 전체 입주민이 참여하는 직접선거 방식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 밖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동별 대표자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 ▷전용부분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도 개정됐다. 개정 준칙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년 간 면밀히 조사해 개선했다”며 “입주민의 권익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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