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1박에 2천만원 호화판 누리더니” 방심위 결국 ‘중징계’했다
2022-09-02 17:51


ENA와 MBN이 공동 제작한 예능프로그램 ‘호캉스 말고 스캉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해당 방송은 네 명의 여성 출연진이 게스트와 함께 호텔 스위트룸을 체험하는 내용의 방송으로 과도한 광고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민원으로 심의 도마에 올랐다.[출처 ENA]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방송에서 호화로운 스캉스 누리는 건 돈자랑하고 과시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예능프로그램 '호캉스 말고 스캉스'의 시청자평 중)

1박에 2000만원에 육박하는 호텔 스위트름을 소개하던 예능 프로그램 ‘호캉스 말고 스캉스’가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을 공동제작한 MBN과 ENA가 호텔로부터 협찬을 받고 스위트룸을 과도하게 광고했다는 이유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방심위 제 28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의 5월 23일, 5월 30일, 6월 6일 방송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민원에 대해 방심위는 제작진 측 의견을 듣고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을 받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예능 프로그램은 ‘스위트룸에 대한 로망과 판타지를 충족시키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예능 프로그램이다. 예지원, 손담비 등 4명의 여성 출연자가 게스트와 함께 파라다이스, 포시즌 등 5성급 호텔에서 1박에 1000~2000만원에 해당하는 초고가 스위트룸에서 머무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 '호캉스 말고 스캉스' 방송 중 한 장면[출처 MBN]

하지만 기획 의도와는 달리 방영 직후 시청자들로부터 ‘박탈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반 시민이 최대 부호나 귀빈이 이용하는 초고가 스위트룸을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 것이다. 시청률 역시 저조해 총 9회만에 종영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심의에서 “이 프로그램은 호텔로부터 ‘촬영협조’를 받은 것이지 ‘협찬’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호텔 측으로부터 협찬 경비를 받지 않았고, ‘촬영료’ 명목으로 호텔 측에 200~500만원을 지불했으니 홍보효과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방심위는 이 프로그램이 명백하게 ‘협찬’을 받았으며 과도한 호텔 스위트룸 홍보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정민영 위원은 “독립적으로 촬영을 한다면 1000~2000만원의 숙박료를 지불하고 빌려서 촬영하는 게 맞는데 제작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니 (협찬이 맞다)”고 언급했다. 이광복 위원 역시 “내야 될 돈을 안 낸 게 협찬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프로그램은 호텔 두 곳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호텔 건물 및 외부 전경을 특수효과를 통해 부각해 보여주며 과도한 홍보효과를 일으켰다며 심의 도마에 올랐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제작진의 소명을 듣는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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