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를 구매하고 있는 고객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이달 중순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현행 낙농 제도를 개편할 결정권이 있다.
이에 따라 치솟는 우윳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 작업이 약 1년 만에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정부 개편안에 강력히 반대해 온 생산자(낙농가) 단체 중 일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이사회에서 개편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제도 개편이 결정되더라도 이해 관계자들 간 세부 내용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만큼 일러도 연말에나 새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달 중순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유제품의 수급조절 등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매해 원유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사들인 후 유업체에 공급한다.
낙농진흥회로부터 원유를 직접 사지 않는 유업체도 대체로 이 기구에서 결정한 원유 가격을 준용한다.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채택한 원유가격 결정 체계가 사실상 업계의 표준이 되는 셈이다.
이번에 이사회가 소집되면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총 15명으로 생산자(낙농가) 측 7명, 유업체·정부·학계·소비자 측 7명, 이사회장 1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이사회장 자리는 지난 4월부터 공석이었다.
'제적 이사 과반 참석'이라는 개의 조건과 '참석자 과반 찬성'이라는 이사회 의결 조건을 고려하면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생산자 측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간 생산자 단체들은 농가 소득감소가 우려된다며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 제도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눈 뒤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대표 생산자 단체인 낙농육우협회는 정부가 제도 개편을 강행하면 '우유 납품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등 다른 단체들은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생산자 내부에서 정부안 수용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낙농진흥회 이사회 내 생산자 측 인사 7명 중 낙농육우협회가 추천하는 몫은 3명이다. 다른 생산자 단체 측 이사들이 동의하면 이번 이사회에서 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채택되더라도 제도가 시행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유업체별 음용유·가공유 구입 물량과 대금 정산 방식, 생산량이 모자랄 때의 대책 등 세부적으로 협의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낙농진흥회가 이번에 원칙적 차원에서 제도 개편안을 의결한다고 해도 실제 시행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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