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 거부' 무게 실린 이재명…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
2022-09-05 16:4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검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출석을 권유했다.

이 대표는 향후 서면 답변서를 보낼 것으로 관측되지만, 만약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면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만큼 검찰이 이 대표의 해명 없이 사건을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현시점에서 당 대표가 출석해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시민단체 고발장을 받아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지난달 서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답변 제출 시한까지 이 대표 측에서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에게 6일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역시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대표를 조사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의 불출석 가능성이 커지면서 두 조사 모두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 권유에 따라 검찰 서면 질의서에 답변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만큼, 답변 회신이 늦어지면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판단하는 데에 직접 조사가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 착수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데다 당 대표인 그를 직접 소환한 만큼, 이미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주변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기소도 하지 않을 사안인데 야당 대표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미 혐의 입증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에서 '최후 소명 기회'를 주는 차원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기소돼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선고되는 벌금 액수에 따라 이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가능성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에서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는 퇴직한다고 정한 만큼,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의원직은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 대표의 공소시효는 9일 24시 마무리된다.

9일이 추석 연휴 첫날인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불기소 처분은 하루 전날인 8일께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서면 조사 답변이 지연되는 등 변수가 발생하면 기소 시점도 9일로 미뤄질 수 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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