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단, 유해 폐수 무단 방류한 염색업체 등 6곳 적발·입건
2022-09-06 07:30


적발된 업체에서 가지관을 통해 무단방류하고 있는 폐수시료를 채취하는 모습. [서울시 민사단 제공]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관리 감독이 취약한 여름철 동안 유해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펼친 결과, 수십년간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염색업체 등 6개 사업장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집중호우 등 관리·감독이 취약한 여름철(6~8월) 동안 오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도 일부러 가동하지 않는 등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이 있다는 정황과 우려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염색, 금속가공 등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무허가 배출 시설을 운영한 염색업체 2곳과 허가업체이면서도 오염도를 낮추려 수돗물로 희석하거나 처리시설 중간에 설치한 가지관을 통해 폐수를 무단 방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원단샘플과 부자재를 염색하는 A, B업체는 수십년간 같은 장소에 숨어 관할자치구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 포름알데히드 등을 기준치 이상 함유한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정화조와 공공하수관을 통해 버려오다 적발됐다.

또 각종 금속제품을 가공하는 C, D업체는 습식연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폐수 집수조에 수도꼭지와 호스를 설치해 수돗물을 유입함으로써 폐수를 희석 처리했으며 마지막 처리단계인 여과를 하면서 탱크 안으로 활성탄 등 여과재를 충전하지 않은 일명 깡통 여과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E업체 또한 습식연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자가 처리하면서 폐수가 끝까지 처리되지 않고 중간에 방류되도록 가지관을 설치한 행위를 해 적발됐다.

민사단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6개 사업장 대표 6명을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할자치구에 가지관 철거 등의 행정명령과 함께 단속 결과를 통보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기간과 양에 비례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명주 서울민사단 단장은 “무허가업체뿐 아니라 고의로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허가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폐수·폐기물 불법 배출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할 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과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등으로 제보하면 된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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