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회계법인, 상폐 피하려고 감사 맡기는 中기업 주의해야”
2022-09-07 08:24


폴 문터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석회계사 대행. [SEC 홈페이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미국 금융규제 당국이 미국 회계법인들에게 중국·홍콩 기업들의 감사 의뢰를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홍콩 기업들이 상장 폐지를 모면하려고 자사 감사를 미국 회계법인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다.

미 의회는 2020년 말 미 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중국기업을 미국증시에서 퇴출하도록 규정한 외국회사문책법(HFCAA)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중국기업 200곳이 2024년 초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폴 문터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석회계사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중국이나 홍콩에 있는 외국 상장사가 선임 감사관을 현지 회계법인에서 미국이나 기타 지역에 있는 회계법인으로 바꾸고 있다며, 감사를 의뢰하는 기업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뒤 감사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문터 대행은 “새로 감사를 맡게 된 회계법인이 미국 회사든 어디에 있는 회사든 간에 선임 감사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한다”면서 현지 상황이나 언어를 잘 모르고 담당 기업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선임 감사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감사보고서가 정확한 지 판단하려면 보고서를 작성한 중국·홍콩 회계법인을 미국이 직접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회계조사권은 주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해 미-중 간에 다툼이 있었다.

앞서 미국의 회계 감독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지난달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재무부와 중국 회계법인의 자료를 받기로 중국 측과 합의했지만 미측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문터 대행은 “이 합의가 중요한 전진이긴 하지만 PCAOB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국과 홍콩의 회계법인을 완전히 점검·조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중국과 홍콩에 본사를 둔 특정 회사들이 PCAOB와 HFCAA에 따른 심사와 거래 정지 가능성을 피하려고 감사를 현지에 등록된 회계법인이 아닌 미국이나 기타 지역에 등록된 회계법인에 맡기려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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