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무고한 대학생 불법구금…위법한 공권력 행사”
2022-09-07 08:31


서울 중구에 위치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 발생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대학생 불법구금 사건에 대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였다”는 판단이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는 1986년 안기부 대학생 불법구금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건은 1986년 6월 안기부가 수배 중인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조직원을 검거하고자 당시 서울대 재학 중이던 피해자를 15일간 불법구금한 사건이다.

진화위 조사 결과, 안기부는 피해자가 민청련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민청련 조직원의 가족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했으며, 구속영장 등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붙잡아 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기부는 피해자를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진술서 등을 수차례 작성하게 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한 후 민청련 조직원 검거에 활용하기 위해 그를 석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화위는 안기부의 불법구금과 강압적 수사에 대해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국정원)가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진화위는 올해 12월 9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진화위는 독립적인 정부 조사기관으로, 권위주의 통치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조사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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