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가입됐다고…고령 주민 34명 집단살해 확인
2022-09-07 09:14


1950년 경북 고령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집단희생 사건과 관련해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전쟁 당시 군·경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북 고령의 민간인 34명을 집단 살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는 경북 고령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는 1950년 7~8월 중 경북 고령지역에 거주하던 피해자 34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희생된 사건이다.

당시 예비검속된 피해자들은 고령경찰서 유치장 등에 1~2개월간 구금됐다가 고령면 회천교 냇가 모래사장과 금산재, 운수면 가람 금굴 일대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진화위는 조사를 통해 당시 희생자 34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모두 비무장 민간인들이었으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의 젊은 남성들이었다.

유족들은 좌익 혐의자 가족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가장의 희생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을 감내해야 했고, 연좌제로 인해 취업, 업무, 출국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유족들을 감시·통제하고, 일부 유족의 신원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화위는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위령사업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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