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에 “7일 출석” 통보
2022-09-07 10: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공소시효 만료 이틀을 남겨두고 출석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 측에 7일 출석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씨가 실제 출석해 조사받을지는 미지수다.

김씨는 이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에 당선한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 배모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후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인 및 자신의 운전기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대선 관련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일 이전 선거법 위반 혐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일괄해 결론낼 예정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김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와 함께 송치된 배씨는 지난 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기도청 별정직 5급으로 근무했던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 중이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배씨는 이 기간 동안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 2일 김씨가 당 관련 인사 등과 식사할 당시 나온 식사비 10만원 상당을 이 사건의 제보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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