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장애 아들 굶어 죽을 때 친모는 남친과 여행…징역 20년
2022-09-07 21:17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장애가 있는 아들을 굶겨 끝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아울러 A씨의 방임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집 주인(55)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8일부터 4월8일까지 충남 아산의 세든 집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B군(당시 6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집을 나선 뒤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 친구와 여행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과 같은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숨을 거뒀다”며 “피고인은 그 기간에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자녀를 키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며 “인간의 생명을 살해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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